린가드, 무면허 PM 운전으로 범칙금
"전동 킥보드는 '차'라는 인식 필요해"
"면허증 대신 교육 통한 수료증 발급"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 17일 린가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19일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린가드에게 범칙금 19만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린가드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18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낳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중학생 3명이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학생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10대 고등학생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다. 운전자 모두 무면허 상태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급격하게 늘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해 2389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8명에서 24명, 부상자는 473명에서 2622명으로 늘었다.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보다 약 14.4배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2024년 교통안전연구 논문집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5860건(2017~2022년)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에 의한 사고는 34.6%(2027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면허차량 교통사고 119만2180건 중 미취득자에 의한 사고는 2.4%(2만8324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면허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전 자격 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을 제재할 수 있을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논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무면허 운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0대 이하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PM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은 새로운 이동 수단이다. PM을 안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에 PM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맞지 않는 옷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욱여넣었다"며 "체계적으로 현실화한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면허증보다는 수료증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협회, 경찰서, 지자체가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주면 충분하다"며 "도로 위를 다니는 방법, 위험한 때, 조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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