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여 표결 불참

기사등록 2024/09/19 15:05:57 최종수정 2024/09/19 15:09:28

수사대상에 총선개입 등 8가지 의혹 포함

특검 추천권 민주·비교섭단체 등 야당에 부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09.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특검법을 상정하자 본회의 보이콧(불참)을 결정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며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이들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 기간은 90일을 원칙으로 한다.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 외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 차례 더 30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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