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내달 시작

기사등록 2024/09/19 14:39:28

1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7일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A씨의 전체적인 발언은 교육적 목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이후 교원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 교총)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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