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50대女, 승용차 치여 부상…운전자조사

기사등록 2024/09/19 13:04:38 최종수정 2024/09/19 15:30:24
[대구=뉴시스] 대구 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4분께 대구 남구 대명로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54·여)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자 인도로 돌아가려 방향을 틀었고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2차선에서 충돌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승용차 운전자 B(30대)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영상을 확보했다"며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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