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교육활동 침해 학교운영위원 사퇴하라"

기사등록 2024/09/19 16:38:26 최종수정 2024/09/20 10:17:36

학교 정문서 기자회견…학운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행 촉구

해당 학부모 "억울해…이의신청 가능한데 일사천리로 진행 당혹"

기자회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 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사노조는 19일 해당학교 정문 앞에서 충남교사노조와 세종교사노조, 피해 교사와 동료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운위 위원의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학운위 위원 한 명이 현장체험학습 당일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외부 음식을 놓고 갔고 적법한 절차로 체험학습 버스기사 음주측정을 했는데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또 지난 5월 학교체육대회 때에도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됐는데 방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 자녀를 불러내 전달하려 해 교사가 자리 이탈과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원칙을 안내했으나 자녀 앞에서 훈계하듯 말했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고 해당 위원은 학운위 위원 사퇴 등을 학교와 약속을 약속했으나 번복했다"며 "조치가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병가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업 방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여러 교권 침해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사례로 여실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교권침해 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가해 학부모를 보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태가 바로잡혀야 제 2, 3의 교권 침해 가해자와 피해 교사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강제성이 없고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는데 학교알리미 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됐고 학교 앞에 현수막과 근조화환이 설치되는 등 일사천리로 사태가 진행돼 당혹스럽다"며 "현장체험 버스 기사 음주 측정도 학교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해준다는 말을 지구대에서 듣고 학운위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했을 뿐, 학교 측에 딴지를 걸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오감놀이날인 5월8일 코로나로 초등학교 첫 운동회인 막내를 위해 큰 애가 만든 쿠키를 전해주려고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학교 지킴이 어르신한테 양해를 구했고 그날 다른 학부모들도 많이 와서 저와 다른 학부모들도 출입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외부 음식 반입 금지를 안내 받고 주의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반 선생님이 불러 세운 뒤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왜 이 아이만 특혜냐, 특권이냐'며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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