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연예인 나체 사진 만들어 판매한 10대들 덜미

기사등록 2024/09/19 10:00:00 최종수정 2024/09/19 12:24:23

연예인 얼굴 합성 사진 1380개 만들어 텔레그램 유포

구매자 다수 미성년자…경찰 24명 검거 '2차 유포' 방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판매자와 구매자 대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000여개를 만들어 판매한 10대들과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작 및 판매자 A군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 위반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불법합성물을 구매해 시청한 B(10대)군과 C(20대)씨 등 24명을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예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이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의 연락이 오면 1인당 2만원가량 입장료를 받은 뒤 텔레그램 채널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A군 등을 순차 검거했다. 또 A군이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A군 등에게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24명에 대해 불법합성물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삭제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경찰에 잡힌 24명은 미성년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 등이 만든 텔레그램 채널에는 100여명이 입장했던 것으로 확인, 추가 불법합성물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경찰 추적 기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군 등을 조만간 검찰 송치하고, 추가 구매자뿐만 아니라 SNS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판매자가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금.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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