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기사등록 2024/09/19 09:20:13

기사에 '자살해도 동정 못 받는다' 댓글

"저속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언사 아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을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정모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최씨 측은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씨는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정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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