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던 범죄 조직원의 일시 귀국이 예상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범행에 가담했던 청년층, 학생, 주부 등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고 기간은 10월31일까지다.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 조직,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든지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 기간 중 들어온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한다.
장호식 대구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신고 기간은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기회"라며 "이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적극 신고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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