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절반 보유 중 세금 납부 통지
"명의 빌려줬을 뿐 실제 소유 아냐" 소송
1심 "급여 받고 일…회사 업무 관여한 것"
"주주명의 도용 가능성 등 사정도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6월27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회사인 B사가 발행한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A씨가의 지분율은 51.22%였다.
B사는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는데 세무당국은 A씨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58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친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친형이고 A씨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회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타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원고도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보증서 등 다른 증거만으로 원고가 회사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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