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20일 심사(종합)

기사등록 2024/09/13 18:19:09 최종수정 2024/09/13 19:40:24

검찰 "조롱, 멸시 범행에 엄정 대응"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 심사

[서울=뉴시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정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온 바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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