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채 의혹' 검찰 수사, 이르면 내달부터 속도 낼 듯

기사등록 2024/09/18 08:00:00 최종수정 2024/09/18 08:28:24

문다혜 제주별장 등 압수물 선별작업 후 포렌식 예정

제3자 뇌물죄에서 직접 뇌물죄로 선회…법리검토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 = 문다혜 씨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징(복제)·선별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자료를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겨 최대한 신속히 증거물을 복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에는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없다.

추석 이후 다혜씨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압수물에 대한 분류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정조준했다. 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하면서다.

당초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고,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켜 다혜씨나 취업의 당사자인 서씨가 그 혜택을 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기류가 변했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내외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해하는데, 최근 검찰은 선회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문 전 대통령에 적시된 뇌물수수 금액은 약 2억원인데, 이는 서 씨가 받은 월급과 다혜씨의 태국이주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다혜씨가 태국이주 전 한 달간 약 10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이주 후 이러한 지원이 끊겼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별장은 문다혜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 7월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 10여 분간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정한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 모습. 2024.09.03. woo1223@newsis.com
즉 이 전 의원의 취업제공과 태국이주 혜택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보내던 금액이 보전돼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서씨의 월급 등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주한 것으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61)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신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향후 조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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