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충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사랑상품권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발효하는 이달 말부터 시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50%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방침이다.
숙박료 7만원을 낸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3만5000원을, 5만원을 낸 이용자는 2만5000원을 돌려받아 충주 지역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예산은 충북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 지원 사업"이라면서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와 지역 상권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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