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등 불출석…여 "위법적 월권행위" 항의 속 불참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참고인으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등 모두 30명이 채택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야당의 요청으로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렸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현안질의는 파행을 빚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현안 질의를 여는 것은 "방심위 업무를 방해하려는 위법적 월권행위"라며 불참했다.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사법 절차로 진행된 일"이라며 "현안 질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국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민원사주라는 악질 범죄 의혹이 발생했는데 공익제보자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공익 제보자 색출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하고서 18일까지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며 "이 중에 127건이 류 위원장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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