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 측인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13일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 중인 민 대표는 원래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민 측은 설명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민 전 대표가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 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임기가 오는 11월2일 만료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오는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