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직장인 부부, 변동형 주담대 한도 7억5000만원→6억으로 '뚝'
혼합형·주기형 한도도 1억 넘게 줄어, 은행권 가계대출 전방위 취급 제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가계대출이 폭증세를 보이자 은행권이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가계대출을 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에 만기 축소가 겹치면서 한도가 대폭 떨어졌다. 전세자금대출은 유주택자 대상 취급을 중단하고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힌다는 지적에 은행별 예외 조건이 잇따르며 시장 혼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부부 합산) 가구가 다른 대출 없이 주담대를 금리 4%에 만기 40년 조건으로 원리금균등상환할 경우, DSR 40% 제한에서 지난달까지 기존 한도는 7억5000만~7억8000만원대까지 가능했다.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 금리별 한도는 변동형(4.38%) 7억5400만원, 혼합형(4.23%) 7억7100만원, 주기형(4.11%) 7억84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달 들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가산금리는 최고 1.2%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은행들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34세 이하 청년은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면서 한도는 더 크게 떨어졌다.
같은 조건에서 수도권의 주담대 한도를 보면 6억~6억6000만원대로 하락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30년 만기에서 금리별 한도는 변동형 6억700만원(5.20%), 혼합형 6억4100만원(4.72%), 주기형 6억6800만원(4.36%) 수준으로 내려갔다. 지난달 스트레스 DSR 1단계, 40년 만기와 비교해 변동형 1억4700만원, 혼합형 1억3000만원, 주기형 1억1600만원 각각 줄어든 액수다.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30년 만기에서 금리별 한도는 변동형 6억3900만원(4.75%), 혼합형 6억6100만원(4.45%), 주기형 6억7900만원(4.23%)이란 계산이 나온다. 지난달 스트레스 DSR 1단계, 40년 만기와 비교하면 각각 변동형 1억1500만원, 혼합형 1억1000만원, 주기형 1억500만원 감소한 규모다.
은행들은 주담대와 함께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수위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본인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뺀 규모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이나 타행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 2000만원이 있다면 추가 대출은 3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는 5000만원으로 묶었다.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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