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추석 명절에 사용이 잦은 ‘진드기기피제’와 ‘스프레이파스’ 사용 시 사용연령과 사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성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기 위한 목적(기피효과)으로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진드기기피제는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운전 등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는 에어로솔 형태의 소염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10cm정도 거리룰 두고 넓은 부위에 사용하고,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뿌리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며 “제품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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