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에 책임 전가…김건희 특검법 기필코 통과시킬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불법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직원 해임과 다수의 면피성 주의 조치로 끝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집무실, 관저, 경호시설 공사 등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용산 졸속 이전에서 비롯됐음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며 "용산 이전 과정에서의 더 큰 불법을 가리기 위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는 준공 도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방식과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주의 조처에 그쳤고,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 1명뿐"이라며 "최근 불거진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의혹은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려 놓고 경호처 직원 1명에게 책임을 전가해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김건희 특검'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본인들의 책임을 사실상 직원에게 떠넘겼고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민주당은 특검의 칼을 더 벼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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