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A(10대)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20분께 부산 사상구의 주거지에서 형집행장을 집행하려는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약 7시간 만에 부산진구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11일 구속됐다.
A군은 지난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올해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