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민주당 의원, 경찰 방패에 부상
경찰 "야간 소음기준 위반…민 적 없다"
지난달 6일부터 소음기준 60dB로 강화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소음기준을 넘겼을 때 일시적으로 확성기를 압수하는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는 ▲2018년 0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6건 ▲2024년 9월 기준 7건으로 작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 의원 측은 "경찰의 방패에 밀려 계단에서 넘어지며 경찰의 발에 오른쪽 발목이 밟혔다"며 "오른쪽 발목에 전치 2~3주의 염좌를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야간 60dB의 소음기준을 위반했고 관련 신고가 접수돼 확성기를 일시보관 조치했다"며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집회에 오후 7시22분 소음유지명령, 오후 8시8분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소음기준을 계속 위반하자 소음 차단에 나섰다. 오후 8시44분 차단조가 외곽을 차단한 후 진입조가 음향 장비(콘솔박스)를 확보했는데, 노조원들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일반지역 소음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간 주간 75dB, 야간 65dB로 유지되다가 지난달 6일부터 주간 70dB, 야간 60dB로 강화됐다.
한국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음향을 낮추는 등 최대한 협조했는데도 행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결의문을 낭독할 때쯤 경찰이 갑자기 무대에 난입해 음향장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소음 기준으로는 야간 집회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소음기준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집회는 신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에서 발의된 집회 규제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야간 옥외집회 및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다시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집회 소음기준 강화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집회에서 소음으로 인한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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