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추석 택배 운송장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 소개
보이스피싱·불법스팸 방지 위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00은 직원들의 추석명절 선물을 배송하면서 운송장에 붙어있는 확인증을 제거하지 않고 배송해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노출됐다.
#00은 제품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 방법 및 업체를 변경했고,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회사의 송장을 부착해 발송했다. 택배를 수령한 고객이 송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송장 아래에 겹쳐서 붙어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자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소개했다.
우선 주문 시에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송 완료 이후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거나 즉시 수령해야 한다.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동안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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