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에 월 2만5천원 임대주택 제공한다

기사등록 2024/09/12 10:44:43

제주도,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 발표

주거,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인구 유입 분야 구성

청년 임대료 지원…첫 자녀 출산 육아지원금 500만원 등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월 2만5000원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새 인구정책을 펼친다.

제주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거, 육아, 일자리 등 도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도는 현재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표적인 전략사업을 우선 발굴했으며,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주거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이라는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제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전략사업들이 마련됐다.

주거 안정 분야에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신혼부부 연 30만원(월 2만5000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기존 임대주택 대비 획기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됐다.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 이자 최대 1.5%(연 450만원)를 지원한다.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은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19~34세)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에선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 첫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선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유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선도적으로 '4.5일제(13시의 금요일)'와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지난 7월에 도입하기도 했다.

정주 인구 증가와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선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에 초점을 맞춘 인구 유입 정책이 추진된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도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마련했다"며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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