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의회독재에 싸울것" 야 "한동훈이 허언"

기사등록 2024/09/11 22:00:00 최종수정 2024/09/11 22:18:23

여 "야당이 입맛대로 특검 골라…형사법체계 흔드는 위헌 "

야 "한동훈 제3자 추천안, 전당대회용…의지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4.09.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싸우겠다"고 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안'을 제안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대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도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특검법이 일방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으며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이 일방적으로 발의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진정한 삼권분립 정신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검사 추천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대를 이뤄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민주당은 지금 특검과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이전부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안을 공약했고 국민들에 약속했다"며 "저희는 민주당 당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 다 반영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대표의 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동훈 특검안이 오면 좀 시기를 늦추더라도 같이 병합해서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것은 한 대표의 기만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은 한 대표가 허언을 한 게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어 "정치를 처음 하시지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특검안을) 내겠다는 말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채상병 특검안도 상정해서 토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언은 전당대회용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말씀을 들어보니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을 빨리 발족시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빨리 김 여사가 공천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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