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
"중처법 완화? 이익 본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
"협동조합법 패스트트랙이라도 지정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권혁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업주 책임 완화 요구는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에게 "(협동조합법) 명칭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지난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해당 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만큼 속도를 내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좀더 늘었다. 사업주 처벌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가 과연 옳은 방향이었을까 생각한다"는 윤학수 대한전문걸설협회 회장 언급에는 "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600~700명쯤 된다. 이는 600~700명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처벌하는 게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이익 본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회장이 제안한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고 운을 뗀 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돼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청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오세희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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