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특검·지역화폐법 추석 연휴 전 본회의 상정 불가 방침
"법사위 통과한 법을 개인판단으로 무력화…의장이기 전에 국민"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1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의 추석 연휴 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법사위 통과한 법을 개인 판단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특검법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에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이 법안들이 추석 전 통과돼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처리한 3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오늘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반발 속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개정안) 등 3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의장 측과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로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원내지도부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3가지를 놓고 여러가지 이런저런 의장과의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며 "여러 고민과 논의 끝에 법사위원들은 3가지 법을 다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12일 본회의에)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며 "의장은 의장이기 전에 한명의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열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3개 쟁점 법안을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여야 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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