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1심 집행유예…'전주' 손씨 무죄
손씨, 김건희 여사와 유사 행위로 기소
손씨 유무죄에 여사 검찰 처분 갈릴 듯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 여사와 유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錢主)'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와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주' 손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 회사의 명의 계좌 총 4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김 여사는 3개의 계좌를 주가조작 일당에 일임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며 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손씨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작전)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되고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큰손 투자자 혹은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전주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손씨의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어도 주가 조작 일당의 시세조종행위를 용인,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줌으로써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권 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주가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김 여사가 일당에게 계좌를 일임해 운용했다거나 의사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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