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권보호5법' 개정 후 교권 침해 학부모 무조치 처분 급감…전년比 38%p↓

기사등록 2024/09/11 16:03:00 최종수정 2024/09/11 17:16:24

국회 교육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분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부 교권 보호 조치 이후 교원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방관(조치 없음)'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보호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안은 학부모 제재 조치가 신설되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력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시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교권피해 신고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보위가 보호자 등에 대해 '조치 없음'(무조치) 처분을 낸 사건은 2023년 49%(173건)를 기록했지만 2024년 2분기 현재 10.9%(12건)로 감소했다.

교보위는 2023년 전체 신고건수 353건 중 49%인 173건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33.1%(117건), 기타 14.7%(52건), 고소고발 3.2%(11건) 등 처분이 이뤄졌다.

반면 교보위는 올해 2분기 현재 총 신고건수 146건 가운데 56.4%(62건)에 대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처분을 했다. 이어 특별교육 22.7%(25건) 등을 실시했다. 조치 없음은 10.9%(1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올해부터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명문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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