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분양' 주장 논란 속 용도 변경 등 요구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수분양자협회는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구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은 지하 6층, 지상 46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라며 "2017년 1월10일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2021년 5월26일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분양 당시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사실은 달랐다"며 "2021년 5월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 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0%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는 시설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분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 당시 대출금액이 70% 이상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주거가 불가능한 생활숙박 시설은 현재 최대 40~5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준공 때까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 납부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주차장 수를 늘리거나 복도폭 등과 같은 안전기준을 변경해야 하는데 벌써 건축이 절반 넘게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의 주거권과 재산을 그냥 포기할 수 없기에 정치권에서 나서서 생활숙박 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행사 측은 "생활숙박 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 때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했다는 확인서도 받았다"며 "주차 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창원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조건을 충족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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