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평구 여성 BJ 살인' 4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기사등록 2024/09/11 13:13:01 최종수정 2024/09/11 13:28:24

사망 BJ 후원 가장 많이 한 '회장'…1999년 살인 전과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김모(44)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김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인터넷 방송인(BJ)이었던 피해자 A씨와 A씨에게 가장 후원을 많이 한 이른바 '회장'이었던 김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점, 둘 간의 원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1999년 살인 전과를 언급하며 "과거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119 신고를 못 하고 도망쳤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살해할 어떤 행각도 한 적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그만하라"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는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였던 A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범행 3일 뒤인 지난 3월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튿날인 3월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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