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야당만 특검 추천권 갖는 것은 문제"

기사등록 2024/09/11 11:32:15

"공수처 수사결과가 지켜보고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1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추리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쪽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참석해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측 지위에 있기 때문에 두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늬만 대법원장 추천이고 내용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수박특검'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벌써 2번이나 재의결됐다가 부결된 법안"이라며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할 때 문제 삼았던 삼권분립 위반이나 수사 무한 확장, 보충성·예외성 위반 과잉 수사, 인권침해 우려 등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제3자 추천이라는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대해서 비토권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고발인이 검사를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실상 특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정부기구를 만들었다면 그 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최소한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수사를 거친 다음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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