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알리 전체상품 중 위조품 1% 미만…韓브랜드 8000개 보호 중"

기사등록 2024/09/11 15:30:00

다니엘 도허티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상무이사 인터뷰

선제 조치·오프라인 조사·이해관계자 협업 등으로 IP 보호

[항저우=뉴시스] 김민성 기자 = 다니엘 도허티(Daniel Dougherty)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 상무이사가 3일 오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시시 캠퍼스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지식재산권(IP)보호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9.03. km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항저우=뉴시스]김민성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600만개 이상의 품목을 삭제했고, 최소 8000개의 한국 브랜드를 보호했다."

지난 3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시시캠퍼스에서 만난 다니엘 도허티(Daniel Dougherty)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커머스 그룹 상무이사는 한국에서 지식재산권(IP)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알리익스프레스 전체 상품 중 IP를 침해한 상품은 전체 상품의 1%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허티 상무는 "중국 이커머스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제 알리바바의 1억5000개 상품 중 가품은 1%에 불과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말한 4가지 축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도허티 상무의 설명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IP 보호 전략은 크게 ▲IPP시스템 ▲선제적 노력 ▲오프라인 조사 ▲이해관계자·산업협회와의 협조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IPP 시스템은 IP권리자로부터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IPP플랫폼과 온라인폼 등을 통해 권리 문서를 저장하고 간편하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별도 이메일 등을 통해 IP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도허티 상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우리의 권리침해신고(IPP) 불만 처리 플랫폼에 약 93개의 한국 권리 보유자 계정이 등록됐다"며 "같은 기간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권리 보유자로부터 약 1만370건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신고 접수 이전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IP 침해 상품을 제거하고 있다.

도허티 상무는 "IP 권리자가 직접 신고를 접수해 제거한 건수의 3배 이상을 선제적 단속으로 삭제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두 배 이상의 제품 보호 조치를 시행한 결과 권리자가 접수한 건수 대비 10배 이상의 침해 상품 제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중국 공안국에서 근무했던 인력 등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조사 전담팀이 브랜드 권리자 법 집행 기관 등과 협조해 오프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 상품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니엘 도허티(Daniel Dougherty)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 상무이사가 3일 오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시시 캠퍼스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지식재산권(IP)보호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알리바바는 효율적인 IP 보호 조치를 위해 위조 상품 방지 연맹(AACA), 중소기업 자문 위원회(SAC) 등을 설립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현재 AACA에는 220개 기업, 1100개 브랜드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

도허티 상무는 "알리바바가 IP 보호를 진행하며 발견한 문제점은 시장에서 브랜드와 권리자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알리바바가 구심점이 돼 성공적인 단속을 이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IP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정도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벌점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허티 상무는 "권리 침해 문제가 심각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황은 벌점을 단계적으로 가산해서 부여하는 시스템도 있다"며 "셀러가 침해 행위에 대해 함께 배우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미등록 디자인 보호 규정·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권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권리들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도허티 상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한국지식재산협회·특허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특히 KOIPA의 위조상품 유통방지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권리 침해 신고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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