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12)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양은 오픈채팅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오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B양은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고 했고, 어머니는 "집으로 부르라"고 말했다. 이후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 부모는 그 말을 믿었다. 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
하지만 집을 나선 뒤 B양의 연락이 끊겼다. 딸을 직접 찾아 나선 B양 아버지는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다. 도주하려던 A씨는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쓰인 주민등록증이 발견돼 실제 나이가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는 B양이 도망가려 하자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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