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2심서도 승소"

기사등록 2024/09/10 10:41:43

대전고법 "허가취소 등 처분 모두 취소"

[서울=뉴시스] 메디톡스 오송 3공장. (사진=메디톡스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가 주름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 관련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10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가 메디톡신(50·100·150 단위) 관련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한 식약처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 및 판매했다며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