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충북 청주에서 훔친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와 CJB청주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11)군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 타고 약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CJB청주방송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건 당시 A군이 훔친 차량을 타고 교차로에서 위태롭게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과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실제 그가 운전한 차량은 영상에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경고음이 울렸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옆 차선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했다. 그는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 않는 차량에 경적은 물론 욕설까지 내뱉었다.
또한 훔친 차량에서 연료가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뜨자 "기름 없으면 또 다른 차를 찾아봐야지"라며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다른 수입차를 재차 훔쳤다.
A군은 이 수입차를 몰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승용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군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을 통해 운전을 배웠고,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차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해당 차량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훈방 조치됐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은 받지 않으나, 수사가 끝나면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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