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불기소, 최 목사 기소 가능성
"김여사 불기소 판단 영향은 적을 듯"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처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최 목사가 '청탁이 있었다'며 요청한 수심위 개최가 받아들여진 것인데,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최 목사 범죄 혐의를 두고 외부 판단을 받는 수심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위원들이 참여하고, 앞선 수심위와 달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거로 기대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수심위'와 수사팀의 김 여사 무혐의 판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김 여사 범죄 혐의와 별개로 최 목사의 범죄 혐의를 두고 진행되는 절차인 데다,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이전 수심위에서 최 목사 측 주장까지 다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새롭게 수심위를 진행한다고 해도 앞선 결과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는 처벌을 면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청탁을 한 쪽은 처벌규정이 있는 반면, 대통령 배우자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열린 수심위에서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청탁이 아니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수심위가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관해 수사 계속 또는 기소·불기소를 권고할 수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점이 맞물리는 부분은 청탁금지법이고, 그 외에 최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죄명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은 김 여사와는 별개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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