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행안부 신설 규정 시도에 하달…감사원 지적 반영
17일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훈령)을 참고로 지자체별 상황 및 실정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하달했다.
이 훈령에는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에 따라 직무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목적과 유사하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별정직인 국제관계대사는 지자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외교부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지자체의 국제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투자 유치와 국제행사 개최, 공공외교·대외교류 활동 등 다양한 국제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그간 지자체별로 국제관계대사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여부와 기준액은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일부는 '비직제' 조직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미지급 대상에 해당되지만 편법 전용해 지급해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감사원의 일부 지자체 정기감사에서는 근거 없이 국제관계대사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직제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기준의 신설·정비가 완료된 만큼 이를 각 시도에 전달한 것"이라면서 "기준액에 맞게 지급·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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