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조례 제정·공포
9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됐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군민들은 20만원의 횡성사랑카드포인트를 지급 받는다.
대상은 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입영 예정자다. 조례 공포일인 5월22일 이후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군부대 입영확인서를 받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입영 예정자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입영한 자는 직계존비속이 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조형용 군 재난안전과장은 "입영지원금 제도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집중 홍보를 통해 수혜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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