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의심의위 비공개 개최
'기각' 유력…사건 부의 시 파장
부의심의위 결정에 따라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불기소로 마무리될지 결정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앞서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개최를 확정해 최 목사 측에 전달했으며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불기소가 유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의심의위가 공소제기 의견 또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게 되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여사 사건과 관련해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에서 부의를 결정할 경우 추가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총장 임기(15일) 내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 퇴임식은 임기와 추석 명절이 겹친 관계로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최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여는 것을 극구 반대할 것"이라며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심위에서) 불기소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검찰시민위원회는) 열지 않을 것 같다"며 "(수심위) 판단으로 묶어서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이미 (수심위를) 했는데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할 리가 있겠냐.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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