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한 헬스장 회원이 50㎏에 달하는 운동기구 발판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26분께 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40대 여성 A씨는 사고 직전 헬스장 스쿼트 기구 양쪽에 20㎏, 총 40㎏에 달하는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운동 한 세트를 마친 그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 둔 채 기구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이때 기구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 수준이었다.
당시 해당 헬스장 기구가 크게 덜컹거릴 만큼 큰 충격이었고, 이에 A씨는 부딪히자마자 얼굴을 감싸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헬스장 측은 A씨의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센터장은 A씨와 만나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고 주장했고,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에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신들은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