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인사청문회서 국회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오는 9일 서울경찰청에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법률단은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의원의 경우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손현수막을 들고 이들의 시위에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디어법률단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 질서 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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