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
지난달 27~28일, 우리은행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체포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후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특혜성 부당대출을 해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도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28일)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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