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16차 위원회 열고 김 여사 사건 심의
"김 여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공지를 통해 "수심위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검찰 측 발표, 김 여사 측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관계자별로 수심위에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으며, 각자의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이후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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