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추석 맞이 '10% 환급'…1인당 최대 3만원 '페이백'

기사등록 2024/09/06 15:56:02

부곡동·내손2동·포일동·백운밸리서 7~18일 진행

[의왕=뉴시스] 의왕시가,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4개 상권에서 '10% 페이백' 행사를 한다. (포스터=의왕시 제공)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연합회와 5개 상인회가 추석을 맞아 ‘10% 환급’ 행사를 한다고 6일 전했다. 7일부터 18일까지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관내 부곡동, 내손2동, 포일동, 백운밸리 상권에서 진행한다. 포스터가 부착된 업체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단위로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역화폐로 10%를 환급받는다.

영수증 합산은 상권별로만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현물(사은품) 지급으로 대체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위축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소상공인 모두가 마음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명절을 맞아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했으며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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