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제조사·제작기술 의무 공개

기사등록 2024/09/06 12:00:00 최종수정 2024/09/06 17:20:52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올 10월 시범사업 실시

구형 전기차에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보급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전기차 화재의 사전예방부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내외 제작사 모두 대상이다. 또한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리고,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추가도 추진한다. 아울러 충전사업자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데이트 가능한 차량은 약 10만대,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초기 모델은 약 6만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소유주 동의 하에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 기존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 

다만 충전 시설을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문제는 아파트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지자체 등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소방장비를 확충하는 등 화재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소방관서 240곳에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무인형 소형소방차를 개발해 내년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를 운영하며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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