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1일부터 먹이 주기 금지 제도가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구두 경고 대신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8월 1일 야생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야생 비둘기에 대한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걸 확대하고, 5000홍콩달러의 고정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공표했다.
이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비둘기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고, 질병·기생충 전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먹이주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앨버트 찬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은 "금지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영향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며 "많은 노인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벌금 5000홍콩달러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적어도 1만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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