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임용' 경북대 국악과 교수 집유에 항소

기사등록 2024/09/05 14:19:59 최종수정 2024/09/05 14:56:52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채용 비리로 임용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A(4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공개 경쟁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심히 훼손됐다"며 "국립대학교 강사이자 교수 지원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본 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원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채용 비리 등 사회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 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전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1심은 "채용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행위의 불법성이 정당할 수는 없다"며 "특히 범행으로 인해 16명 지원자 등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권리와 기회를 침해당한 점, 자신의 채용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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