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1억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신협 직원에게 표창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A(64·여)씨는 지난 8월 중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돈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3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신협 직원은 신속하게 112신고 및 카카오 등 다른 은행에 추가로 7000만원을 송금하려는 것도 차단했다.
정창옥 대구수성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신고 시 경찰은 신속한 대처에 나서겠다"며 "금융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고에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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