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순 의원은 5일 “문화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상 수상 부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상 시상 시 부상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시도로, ‘부상’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도는 경상북도를 뺀 4곳(인천·경남·전남·강원)이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상 수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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