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면허 정지 수준
지난 5월에도 음주운전한 경찰관 직위 해제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상일파출소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웃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정지 수준이다.
A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광주서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바로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불과 4달 전인 지난 5월에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지난 5월3일 서울경찰청 소속 B경정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B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경정은 이후 직위 해제됐다.
그로부터 약 10일 뒤인 지난 5월14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C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당시 C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월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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