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 편의점 옆에 있는 건물 유리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로 인해 식당 내 물건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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