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근 4년간 '딥페이크' 48건…경찰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4/09/04 13:42:32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불특정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조작물) 음란물'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8건이 발생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15초 분량의 동영상 샘플만으로도 감쪽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는 음란물 제작이 꼽힌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은 모두 4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건, 2022년 6건, 2023년 7건, 올 1월부터 8월까지 17건 등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사건이 붉어진 이후인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지역에서는 총 13건이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실제로 대구지역에서는 수성구 고교 3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가 유포됐다는 피해 사례 5건이 진정서나 고소장 형태로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에 접수된 건수는 A여고 3건, B·C남녀공학 각 1건씩 총 5건이다.

피해자 5명은 모두 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찰청은 10월말까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대구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해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된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강조한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과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해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호기심·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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